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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품업체 직원에 부당업무시킨 롯데쇼핑, 공정위 제재 정당"

롯데쇼핑, 공정위 제재 불복해 소제기 했으나 패소
법원, "롯데 주도한 리뉴얼, 파견 종업원 업무 범위 벗어나"
최보윤 기자



납품업체 직원들을 계약과 다른 업무에 동원한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리뉴얼작업을 위해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체 118곳으로부터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파견요청서'와 '파견조건서'를 작성하고 종업원을 파견받았다"며 "상품 재진열 업무도 판매와 관리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 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을 동원한 것뿐"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견요청서와 조건서의 문언적 의미는 파견종업원이 장차 수행할 것으로 납품업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제도의 취지에도 들어맞는다"며 "납품업자가 파견요청서와 파견조건서를 작성할 당시 롯데쇼핑이 주도한 리뉴얼까지 참작해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을 산출했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파견요청서에서 제시한 비용과 예상이익 산출 근거에 점포별로 시행될 리뉴얼작업까지 예상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었다"며 "따라서 파견조건서는 사전 약정 서면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리뉴얼 과정에서 상품을 재배치하는 것은 롯데쇼핑이 주도한 리뉴얼작업의 일환이지, 독자적인 상품진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파견 종업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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