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법원, "주총장 점거 현대중공업 노조, 사측에 1.5억 지급" 판결

박소영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5월 31일 오전 현대중 노조와 사측이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총장을 점거한 노조에 대해 법원이 간접강제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당시 주총이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의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사측 인력의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더불어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하고, 노조측이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나흘 전인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까지 한마음회관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은 이 기간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