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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사용자측 "이의제기 안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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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원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사용자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관보에 고시된 지난 19일부터 10일간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국내 경제 및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또다른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안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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