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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 지연으로 신도시 택지 분양자 피해' LH 제재 착수

2008년 김포 한강신도시 이주자 택지 분양 받은 사람이 민원제기
공정위, 재조사 벌이며 민원인 손 들어줘
최보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신도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공급하면서 사업 지연 등으로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LH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한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LH는 "이미 한차례 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공정위가 최근 재조사를 통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민원인은 지난 2008년 LH로부터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았으나 토지사용 가능 시기로 지정된 2012년 12월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잔금 납부를 미루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이와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 공정위 모두 조사를 벌였고 무혐의 종결했으나 올 5월 공정위가 재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 정산일인데 LH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때에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잔금일을 사용 가능 시기 이후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제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LH 측은 "당시 민원인과 택지를 공급받은 인근 일반분양자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연없이 주택을 건설한 경우가 많다"라며 "토지사용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해석상 견해차가 있다"고 반박했다.

LH 관계자는 "권익위·감사원 등을 통해 이미 조사를 받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안"이라며 "법무법인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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