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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커플, 이혼 조정 성립…법원 “구체적인 내용은…”

백승기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 측은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사건 기일이 오늘 10시에 열렸고,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7년 11월 결혼했다. 두 사람은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고 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고 전했다.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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