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日 수출규제 대응 관련 소재·부품·장비 R&D 세액공제 확대"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투자 장려 위한 세제지원 한시적 보강"경제활력 회복 위해 세제 지원 확대할 것"
염현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7.22/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 통화, 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할 것"이라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