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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방지 시스템 구축 완료…증권사 34곳 모두 이행

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이후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이수현 기자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사고 이후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개선작업이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개선요구사항을 100% 이행해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34곳이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27개 개선항목을 모두 이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은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배당 28억 1,000만원 대신 주식배당 28억 1,000만주를 입고했다.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전체 수량보다 많은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서 '유령주식'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기까지 하면서 대형 금융사고로 확산됐다.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거래 중개과정에서 주식병합을 누락해 고객이 주식병합전 수량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도 고객이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문제가 발생해 주식 거래시스템의 빈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포함한 증권사 34곳과 해외주식 권리배정 업무를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올해 3월 개선방안이 이행됐는지 또 현장을 점검했다.

모든 증권사에 적용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정 수량 초과 주문에 대해서는 전송이 차단되거나 경고, 보류된다. 실물입고 업무를 할 때는 책임자 승인절차와 예탁결제원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매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력이 불가하고 실물입고시 자동으로 매도가 제한된다.

수작업에 따른 오류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체입·출고 처리는 자동처리 전산시스템, CCF가 구축됐다. 대행예탁 업무처리에도 적용돼 입고 지연을 막도록 했다. 권리배정을 수정할 때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상 입고가 차단된다.

IT관리 부문에서는 화면접근권한을 허용할 때부터 준법감시부서가 승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착오입력이나 임의조작이 없도록 주식매매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사고대응매뉴얼을 각 증권사별로 갖추도록 했고, 비상시에는 임직원 계좌 주식매매를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해외주식의 경우 권리변동정보를 자동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업무는 누락이 없도록 2인 이상의 확인절차를 추가했다. 또한 신규 체결종목의 자동 적출 시스템을 마련해 누락과 오류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해외주식 권리정보를 제 때 받는 방안은 아직 진행중이다. 예탁결제원이 정보를 늦게 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나 해외보관기관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주식 권리변동의 경우 매매거래가 2~3일간 정지되는데, 이 매매정지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과 8월 실시한 최초 점검 결과 증권사의 평균이행률은 38.2%였지만, 현재는 100% 이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에도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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