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 22개소신효재 기자
(사진=동해시)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행복한 복지 동해 구현을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 중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도 해당된다.
개소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본 사업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사로 및 이동식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럭 설치,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22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이며, 대상시설 확정 후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