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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세무과, 가택수색으로 1000만원 압류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징수할 것"
신효재 기자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배우자명의 재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지난 17일 실시해 가전제품, 귀금속, 명품가방 등과 자택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1000만원을 압류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수납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주시 세무과는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등 서류상 체납처분과 더불어 매주 현장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평소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거주지를 방문해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세의식 등의 부족으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바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실시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16일 세무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하는 시민에 대해는 최대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대응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및 공정사회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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