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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에 9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김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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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 파업 과정에 주주총회장을 무단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노조에 9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 추산한 손실액 92억원 중 우선 30억원에 대해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피해 입증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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