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에 9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김승교 기자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 파업 과정에 주주총회장을 무단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노조에 9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 추산한 손실액 92억원 중 우선 30억원에 대해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피해 입증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