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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공연 음란죄 처벌 못해?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다”

백승기 기자



충주 티팬티남이 공연 음란죄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한 남성은 반팔 셔츠와 티팬티,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충주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며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다. 저기서 뭔가 성적인 것을 암시할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앞부분은 가려졌기 때문에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라며 동조했다.

다만 신유진 변호사는 충주 티팬티남에 대해 "꼭 공연 음란죄뿐만 아니라 경범죄에도 지금 과다 노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다.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라고 본다"라며 처벌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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