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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대상 특별공급 청약기간 확대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오는 25일 입법예고
김민환 기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주체가 5일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최초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공고 기간이 짧아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적으로는 5일 이상 공고가 가능하지만, 대개 업계에서 비용과 시간 등을 이유로 대부분 5일만 입주자모집 공고를 진행한 후 접수를 시작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국토부는 공고 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나 견본주택 방문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 기간을 이전과 같이 5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할 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는 규정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에 도로나 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축물 기타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하 또는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국가, 지자체 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오는 10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 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도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청약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업무만 규정돼있는 분양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부적격 등 당첨자 명단관리, 공급계약, 관련 상담·안내 업무가 포함된다.

또 건설업자만 가능한 분양업무 대행을 자본금 3억원, 직원 3인 이상의 공인중개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해외거주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수도권·광역시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가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사업자의 청약접수 절차를 완화하고 특별공급 신청자도 거주지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는 등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와 법제처 심사 후 오는 10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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