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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근거도 없고 WTO 위반"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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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의 한국 배제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 측에 보냈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는 아무런 근거도 없을뿐 아니라 WTO 규정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시행중인 수출 규제와 현재 추진 중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아침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한국을 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해 오늘까지 관련 업계와 외국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으며, 개정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 등 국제규범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사유 역시 모두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60여년 이상 긴밀했던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일본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수출통제)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보면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뢰가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신뢰 훼손과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를 즉시 원상 회복할 것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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