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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불법중개 9명 검찰 송치…부동산 부정 청약 171명 적발
김민환 기자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을 쓴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기간 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수원 ㄱ 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가 채팅 어플에 글을 올려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뒤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며 청약통장을 매수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브로커 A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 서류로 제출해 용인 ㄴ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또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브로커 B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C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 ㄷ아파트를 청약하도록 했다. 브로커 B는 청약자 C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하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리확보 서류란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로 거래사실 확인서, 양도각서, 권리 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말한다.

브로커 B는 이를 공인중개사 D에게 4,500만원에, 공인중개사 D는 전매제한 기간 중임에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4,900만원에 팔았다. 도는 청약자 C를 비롯해 브로커 B와 공인중개사 D 등 불법 전매에 가담한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제도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수사팀 신설 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47명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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