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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제개편] ③ 설비 투자하면 세금감면…투자활성화 유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이재경 기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주로 설비투자와 창업, 신기술 R&D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자동화설비와 같은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를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1년간 높이기로 했다.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또 일몰은 2년 연장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와 물류산업 첨단설비가 추가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을 추가한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가 확대된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을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한다.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에 대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은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5%, 중견 3%로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세액공제 대상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한다.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의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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