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제개편] 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10만원으로
중위소득 65~100% 이하의 근로가구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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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가 8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이 1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소득 대비 근로장려금 지급수준)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급해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5~100% 이하의 근로가구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한다.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수준은 소득에 따라 함께 늘다가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최대액이 된다.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해 9월 일시 지급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로도 신청해 1년에 2번으로 나눠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