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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제개편] ⑥ ISA 만기되면 연금계좌로 바꿀수 있다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염현석 기자

정부가 소득법 개정 등을 통해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행 연간 1800만원 이내의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를 '현행 + ISA 만기계좌 금액'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역시 현행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서 '현행 +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 300만원 한도'로 늘린다.

실제 연금저축을 매년 4백만원 납입하는 소득자가 5천만원을 납입한 ISA계좌가 만기가 돼 4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현행 18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역시 4백만원에 7백만원으로 늘어나고, 실제 공제 대상금액 역시 4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증가된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는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50세 이상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도 3년간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다만 총급여가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이 초과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55세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인 소득자가 매년 연금저축에 2백만원을 납입하다가 추가로 4백만원 더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대산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현행 4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때 실제 공제대상 금액도 기존 2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 역시 25만원에서 72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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