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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제개편] ⑦ 공익법인도 주기적으로 감사인 지정받는다

공익법인, 공시의무 강화…위반시 자산총액 0.5% 가산세
염현석 기자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회계 감리제도가 공익법인에도 도입된다.

주기적 감사인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영리법인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 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인법인들은 일정 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고 이후 3년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한다.

다만 공익법인의 부담감과 감사기준 및 감리제도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적용시기는 2년간 유예된다.

공익법인들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공익법인 중 동일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3%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익법인이 배당수익 없는 주식을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재산출연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미달지출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공익법인들의 공시의무도 확대된다.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특성상 규모에 관계없이 재무활동 등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만이 공시의무가 있는데 공시의무를 모든 공익법인을호 확대한다.

위반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시 안내 및 공시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3년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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