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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제개편] ⑧ 근로소득공제액, 2천만원까지만 가능…3.6억 이상 버는 2만명 세금 더 내야

총급여 5억원일 경우 세금 110만원 더 내야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염현석 기자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고연봉 근로자에 대해 2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3억 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17년 기준 약 2만1천여명이며,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 0.1%에 해당한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총급여가 5억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75만원 가량 줄어 11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총급여가 10억원이면 127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줄어 53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기재부는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및 세액공제를 운용 중이고, 그간 사업소득 과표가 현실화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소득법 개정을 통해 임원 퇴직소득 한도도 축소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현행 3배에서 2배로 낮춘다.

기재부는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어 근로 소득을 줄이고 퇴직소득을 많이 줘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이 돼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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