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제개편] ② 수억 연봉자 세금 더 내고 청년 취업은 확대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올해 세제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 확보한 세수를 바탕으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이어서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청년 구직자나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립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EITC(근로장려세제) 최소 지급액 상향,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연장 등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취업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세제를 손봅니다.
청년을 고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립니다.
또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청년친화기업의 경우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5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경력단절 사유에 자녀교육 등을 추가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고용률도 높일 방침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합니다.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식자제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로 늘렸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이 받는 세재 혜택은 줄어듭니다.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2만여명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총급여가 5억원이며 110만원을, 10억원이면 535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9억원 넘는 겸용주택, 소위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해 과세를 합니다.
그 동안 주택 부분의 면적이 클 경우, 상가 부분에 주택용 세금이 부과 됐는데, 앞으로는 주택과 상가 부분이 분리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는 8월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31일 국회에 이번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