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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부담에 분양원가 공개 압박까지

경실련, LH·SH 공사에 "분양원가 공개하라"…SH, "변동가능성 높아 미리 공개시 혼선"
김민환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SH공사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값이 적정한 지 확인을 통해 분양가 거품을 걷어내고 아파트가 저렴하게 공급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공사 12개 단지, SH공사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해 고등법원까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지난 4월 LH와 SH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후 경실련은 이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사업비를 알 수 있는 세부자료라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62개는 사업에 쓰이는 총 금액만 명시한다"며 "이렇게 나뉜 금액이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항목이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4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송에 대한 설명을 맡은 백혜원 법률사무소 율선 변호사는 두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들며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정부가 출자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백 변호사는 "두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공공아파트 공사비내역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SH공사 측은 시행 중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사 시행 중에는 분양원가가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다"며 "정보를 미리 공개하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항목 범위 확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를 낮추는 것 자체는 좋지만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술개발도 되지 않을 것이기에 건설업 기반 자체가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또 "삼성전자가 핸드폰 제조원가를 공개하고 있나"고 반문하며 분양원가 자체가 영업기밀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원가 공개항목 범위가 확대되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된다면 대량구매가 가능한 대기업의 사업 환경이 더 좋아지고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반면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계속적으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늘리고 투명화시키다 보면 가격책정 구조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데 의의를 두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맥락에서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공공택지에서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늘어나도 한계점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현저히 적은데,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관심있는 분양가격의 변동사항은 민간아파트 쪽"이라며 "공공택지 아파트에서 분양가 인하효과가 민간아파트 가격 하락과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민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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