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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소액주주 '줄소송'…소송액 갈수록 눈덩이

이웅열 전 회장·이우석 대표이사 자산 대상 추가 가압류 신청도 이어져
정희영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로 손해를 입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면서 소송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전날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을 대신해 회사와 등기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2차 손해배상에 참여한 코오롱티슈진 피해주주들은 978명이고 피해금액은 302억원이다.

앞서 한누리는 지난 5월 31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294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피해금액 93억원)도 제기했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현재 피고측 법률대리인이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왜 기각돼야 하는지는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누리는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모집을 완료했으며 이달 말 소장을 낸다는 계획이다.

송 변호사는 "85명의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했으며, 피해금액은 3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2차 코오롱생명과학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해 한누리를 통해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532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총 청구액은 482억원에 달한다.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처음으로 공시되기도 했다.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은 100분의 3) 이상인 소송에 대해서는 공시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 스페이스에셋 외 562명이 1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의 3.79%에 해당한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서울중앙지방법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티슈진뿐만 아니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등 관계자, 여기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도 1차 손해배상청구소 소장을 제출했으며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2차 소송 모집도 완료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과 이우석 대표이사의 자산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가압류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지난 24일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이 전 회장의 성북구 자택에 대한 2차 가압류를 신청했다.

같은날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이 대표이사의 성동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2차 가압류도 신청했다.

정성영 제이앤씨 변호사는 "이미 이 전 회장과 이 대표이사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만큼 이번 가압류 신청 건도 이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본격 나섰다.

정 변호사는 "1차 가압류 신청을 했던 소액주주를 대리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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