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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후분양, 소비자 부담만 더 키웠나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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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건설사들이 후분양을 선택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에선데요. 정부 규제 이후 처음으로 후분양을 적용한 현장에 문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한 아파트 분양 현장입니다.

조합이 낮은 분양가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후분양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수요자인 방문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부실공사나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선분양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입니다.

[경기 안양시 거주 방문객 : 후분양제 알고 왔죠. 그래서 써밋 광고 대단해서 왔더니 안되겠어.]

[경기 과천시 거주 방문객 : (옵션)선택권이 별로 없다는게 아쉽고 다 지어진 것을 보는 것이 좋겠지만 분양가가 비싸지는 것은 가장 큰 이슈죠.]

관련 법상 후분양은 아파트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진행하면 할 수 있어서 입니다.

[분양 관계자 : 2017년 8월에 일반 후분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시공자 2인의 연대 보증을 통해 일반분양을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후분양 때문에 오히려 자금 부담만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2017년에 퇴짜맞은 분양가는 3,300만 원선이었는데 후분양으로 승인 받은 분양가는 4,000만원에 달합니다.

계약금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큽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 50~80% 준공 후 분양하는 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진행 공정률의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있는 현장들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 검토에 적극적인 상황.

후분양 제도가 사업시행자들의 분양가 규제 회피방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실수요자들이 느낀 한계가 서둘러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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