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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집행정지 인용 결정

소재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가 회수·폐기 위기에서 탈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6일 공시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 인보사 회수·폐기 집행정지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대전지법 결정에 따라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이 되는 경우는 확정일까지 유효하다.

대전지방법원은 "인보사 회수·폐기 인용은 신청인(코오롱생명과학)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됐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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