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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행락·야영 및 취사행위, 불법 건축물, 무허가 음식점 등 집중단속
신효재 기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음식점 등 불법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피서객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7월부터 8월 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현북면 하광정리에 소재한 현북상수원보호구역 6.10km(면적 37만 472㎡)와 현남면 입암리 남애상수원보호구역 3.54km(면적 10만 6435㎡)다. 군은 1일 1회 순찰을 원칙으로 상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가축 사육, 어패류 수렵 및 양식행위, 행락․야영 및 취사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등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전반이다.

군은 이밖에도 무허가 건축물 축조행위와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고의․상습적 무허가 영업행위 등 수질오염 원인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건축부서, 위생부서와 합동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태형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물놀이와 어로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깨끗한 상수원 확보로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법 제83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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