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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정규직 전환 전 근속연수 인정해 퇴직소득세 환급, 최종 승소"

대법 "과거 비정규직 근속연수도 포함해 퇴직소득세 계산해야"
석지헌 기자

[사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

은행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과거 비정규직 근속연수도 포함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규직 전환 이전 근속 연수가 인정되지 않아 과도한 퇴직소득세를 내야했던 직원들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2014년 정규직(L0) 전환 이후 2015년 퇴직한 사무직원들이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평택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국민은행 L0직급 퇴직자 고모씨는 2002년 7월 국민은행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무기계약직이 됐다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 정규직화 합의에 따라 2014년 1월 신설된 L0직급 정규직원이 됐다. 고씨는 이듬해 6월 희망퇴직했다.

고씨는 20년 이상 근속했음에도 근속기간이 1년 6개월로 산정돼 퇴직소득세 등을 2,108만원가량 납부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과세액은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맞서 국민은행 노조는 퇴직직원들과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은행 L0직급 직원들의 근속기간 미인정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 시정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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