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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전동킥보드' 수요 급증하는데…이용자 '안전 무방비'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258건, 3년새 5배 증가…안전 사각지대
이용자 보험 공백…전동킥보드 원동기로 분류돼 보장 범위 제한적
자전거 도로 운행 허용하는 법안 계류…"한국 실정 맞는 제도 논의돼야"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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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길가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인 강남이나 여의도를 비롯해 대학들이 몰려있는 마포와 홍대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전동킥보드 시장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마이크로모빌리티'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 수요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중·단거리 이동에 활용되면서 대체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건데요. 처음 5분은 1,000원, 5분이 지난 후 분당 100원이 평균 요금으로 대중교통보다 싼 건 아니지만 '라스트 모빌리티'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마이크로모빌리티 시장은 2017년 7만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30만 대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까지 전동킥보드 3만~4만대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고 다른 모빌리티 분야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시장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불과 1~2년 사이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 사라지는 곳이 많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곳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 약 2000여대가 달리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가 대표 주자입니다. 출시 10개월만에 누적 탑승 회수 60만건을 돌파하며 흥행몰이에 나서며 연내 2만여대까지 대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약 60억원을 투자받은 피유엠피의 경우 현재 강남 일대에서 운영중인 '씽씽' 운영 대수를 기존 1000대에서 3000여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고고씽'을 제공하는 '매스아시아', 쏘카의 투자를 받은 나인투원도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요가 늘어나는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도를 걷던 행인이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기자) 차도 위나 인도에서 전동킥보드가 불쑥 튀어나온다는 뜻에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동킥보드가 위험하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교통 사고가 지난해 258건으로 5.27배 늘었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총 233건으로 2015년 15건에 비해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도를 주행하다 차량 진입로를 가로지르면서 차량과 충돌하거나,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내 교차로에서 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았고요. 이 가운데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달릴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도 필요하고 안전모도 필수로 착용해야 하지만 이용자들은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단속도 전무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의 최대 시속은 25km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요. 하지만 차도에서 낮은 속도로 달리는 것이 오히려 차량 운행을 방해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밤 시간대 운행을 금지하는 등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실제로 사고가 나도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전동킥보드는 전기로 돌아가는 원동기로 분류되지만 오토바이처럼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애매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전거 사고를 보상해주지만 전동킥보드는 법규상 전기 이용수단이어서 보장을 받지 못하고요. 전동킥보드용 보험 상품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체들도 보험사와 제휴 상품을 만들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용 보험 개발을 활성화하기 전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워낙 새로운 시장이다보니 제도가 아예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나요.


기자) 현재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도 국내의 좁은 자전거 도로 구조 사정상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나란히 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운전면허를 면제하자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청소년·어린이 이용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아무데나 방치하고 임의로 보관해 발생하는 문제가 증가하면서 거치공간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해외에서도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독일은 인도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차로와 자전거도로에서는 가능하도록 하고, 헬멧 착용이나 운전면허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시속을 15~10km로 내리는 대신 인도 주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법규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제각기 다른 전동킥보드의 표준규격 마련, 이에 따른 관리감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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