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하한선 낮춘다…지자체 도시계획 권한 강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용도지역 세분 가능김현이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등이다.
우선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구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선을 낮췄다.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화재 등과 관련된 부분도 손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공장이나 도로·철도 등 선형 도시계획시설의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공업지역에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건폐율 혜택(상한선 기존 70%→80~90%)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한다.
또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은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m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