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료 할인 신혼부부 혼인기간, 5→7년 확대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 할인문정우 기자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보증 지원내역. (자료=HUG) |
신혼부부가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혼인 인정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26일부터 이같은 촥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혼인기간이 7년 이내(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토해 전셋집 목돈 부담도 덜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것으로, 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