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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및 단속 예고

신효재 기자

(사진=동해시)

최근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가 불법증축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및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묵호지구 전선 지중화사업 완료 및 연말로 예정된 KTX 연장개통에 즈음해 묵호항 주변상가의 환경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묵호시장을 중심으로 발한삼거리에서 어달동 까막바위 인근까지 총 44개 상가 및 점포에 대한 불법건축물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6월 말까지 묵호항 주변 차양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자진철거 협조 요청 중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8월 31일까지 자진정비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망상관광지 내 26개 상가에 대해서도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한다. 여름철 성수기를 피해 전수조사 실시 후, 9월 중 상가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의견 수렴 및 적극적 시정 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시정명령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전담단속반을 연중 운영해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집행해나갈 예정이”이라며 “이번 전수조사가 단속이 아닌 공익과 환경정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고 위법행위 근절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연말까지 평릉택지 내 준공된 건축물 107동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다가구주택 145동에 대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와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 또한 병행해 나간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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