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실시
신효재 기자
(사진=철원군) |
철원군(군수 이현종)에서는 장기화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실정에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강원도 특화사업인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위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원군을 포함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8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무주택, 여성(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 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에 지원된다.
지급금액은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5~12만 원이 차등적으로 3년간 지원된다. 여성이 강원도 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아내명의)등을 구비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