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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논란 재점화…메리츠 "코레일, 원칙 없는 일처리"

메리츠 컨소시엄 "입찰 관련 소송 준비중"
김현이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자료=코레일>


사업비만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업은 코레일이 보유한 서울역 약 3만2,000㎡유휴부지에 컨벤션·호텔·오피스·상업 문화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3월 공개입찰 당시 한화컨소시엄, 메리츠컨소시엄, 삼성물산컨소시엄 3곳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지난 9일 한화컨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물산컨소는 차순위로 선정됐다.

당초 우선협상자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메리츠컨소는 협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코레일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4조에 의거해 금융 주관사 출자 지분이 20%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사 지분이 45%에 달하는 메리츠 측이 이를 획득하지 못하면서다.

코레일 측은 "약 50일이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메리츠컨소 측은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아 부득이 2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30일 메리츠컨소시엄 측은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구가 공모지침서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라며 "코레일의 일관성 없는 일처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컨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구는 향후 SPC 설립시 메리츠종금증권의 출자 지분을 취득할 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메리츠컨소가 향후 설립할 SPC의 정관, 출자지분율, 사업구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적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메리츠컨소 측은 금융위 승인을 위해 출자지분의 확정이 필요해 코레일에 출자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코레일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메리츠 컨소는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코레일의 출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코레일이 지분참여 의사를 번복할 경우 '특정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의 이번 결정이 배임이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메리츠컨소가 제시한 토지대와 임대시설부지의 향후 자산 가치를 고려할 경우 한화컨소보다 2,000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연간 약 3,00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코레일이 한화컨소를 선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을 내놨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코레일의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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