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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 고객 만 명 연체금 과다산정...금감원 제재

내부 전산추진위원회 형식적 운영 소지에 경영유의 조치
이충우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회원사 고객 만 명의 연체금을 과다 산정하고, 이같이 잘못된 정보를 신용조회사에 제공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하고, 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원사인 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15년말부터 넉 달간 41개 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고객의 연체금을 잘못 산정해 신용조회사에 전달했다.


연체금이 과다산정돼 잘못된 정보가 등록된 고객은 1만 621명, 계좌는 1만 631개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차주의 연체금을 산정하는 산식이 잘못돼 만 명의 연체금이 과다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연체금으로 산정해야하는데 중앙회는 한도액과 초과금액 모두 연체금으로 산정해서 신용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제공자가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검사결과 드러났다.


또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추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라는 경영유의 조치도 내렸다.


2015년 12월부터 검사종료기간(2018년 11월)까지 전산추진위원회는 462억 5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사 전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제 12명 위원 중 IT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IT 예산수립이나 전산화 프로젝트, 새로운 전산기기 도입 등 심의대상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IT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는 등 위원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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