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에 자기개발비 지원
직무관련 자기개발비 1인당 30만 원 한도 내 지원신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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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이사장 최문순)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1인당 30만 원 범위 내 자기개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살며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 임금과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최초 2년간 연 2400만 원 수준의 임금과 더불어, 3년차에 취․창업 시 추가로 1년 더 지원돼 최대 3년간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받는다.
특히, 직무관련 자기개발비는 기업주와 청년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수기업에서 경력도 쌓고 마음껏 업무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강원도와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은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주도형 네트워킹 '청년愛 반상회', 청년컨설팅, 노무 상담, 직무교육을 통해 직업 실무 역량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