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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경미한 법 위반은 '영업정지'→'과징금'으로

국토부,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 따라 6개 분야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
최보윤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경미한 법 위반은 과징금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또 특수용도용 화물차와 냉장ㆍ냉동용 차량간 대ㆍ폐차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 도입에 따라 도시, 건축, 건설, 믈류, 자동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국토, 주택, 토지, 항공 등 나머지 분야를 정비할 예정이다.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는 신기술ㆍ신산업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도입됐다.

우선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중대하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도 무조건 1~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를 완화한 것이다. 앞으로 상세도면 미작성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행정청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할때 진입도로의 면적은 제외된다.

지금은 개발행위를 할때 규모에 따라 도로의 폭이 최소 4m에서 최대 8m 이상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나 개발행위 규모 산정에 혼동이 많았다. 때문에 개발행위 규모 산정 시 도로면적은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기한을 7일 이내로 명확히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하지만 일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일부 업종에 한해 1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기술능력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그동한 처리 기한이 불명확해 발급 지연 등의 불편이 많았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기한을 신청 접수후 7일 이내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7일 범위 안에서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특수용도용 화물차량과 냉장ㆍ내동용 차량간 상호 대폐차 제한을 완화하고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을 수시로 받게끔 바꿀 예정이다. 노선 및 구역 여객 운송사업의 차량 대폐차시 차량충당연한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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