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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첫해 모집수당 '상한 1200%룰' 도입..설계사는 반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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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양산 등 보험업권의 폐단으로 지목돼온 설계사 수수료에 직접 메스를 들었습니다. 첫해 설계사가 받는 수당에 상한을 둔 게 골자인데요, 설계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보장성 보험료 인하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보험 모집수당을 직접 제한한 건 처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10만원짜리 보험을 팔았다면 계약 첫해 받는 수당이 12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200% 룰은 기존에 보험사로부터 특별 시책을 따로 받아 1700% 수준까지 수수료를 챙긴 보험대리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격에 상한을 둔 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판매질서가 혼탁해졌다는 판단에섭니다.

[윤창호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일부 보험사가 보험 모집수수료에 추가로 월보험료의 5~6배를 시책비로 지급해 총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의 14~15배에 달하는 등 작성계약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해왔다.]

대부분 보험 계약체결 6개월 안에 수수료의 90%가 선지급되는 것도 날림 계약을 양산하는 주된 배경이었습니다.

당국은 가격제한과 함께 수수료 분할 지급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분급을 선택하면 연간 수당이 월납 보험료의 7배 이내로 제한되지만, 총액으로는 선지급 방식보다 5% 가량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입이 줄게 된 보험 설계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1200%룰은 설계사가 아닌 GA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상 수당이 더 줄어든다는 이유에섭니다.

[보험설계사 : 중간 관리자에게 떼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설계사에 가는 수수료가 1000% 내외 수준..]

금융위는 내년 4월부터 암보험, 치아보험 등 보장성보험에서 떼가는 사업비를 축소해 보험료를 3%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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