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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원 LNG공사 입찰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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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의 상고심에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하지 않은 한양은 항소심 후 벌금 1억4,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SK건설은 9,000만원, 경남기업과 삼부토건, 동아건설은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았습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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