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여주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 찾아내 5000만 원 징수

올 3월부터 압류공탁금 일제정리 계획 수립
신효재 기자

(사진=여주시)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체납자 명의로 숨겨진 법원공탁금을 찾아내 압류와 추심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액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압류공탁금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심이 곤란한 보증공탁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기법을 활용,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우선, 재판상 보증공탁인 경우 담보취소가 돼 있지 않으면 추심이 곤란하기에 체납자를 대위해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담보취소가 결정되면 압류공탁금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2건의 담보취소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돼 체납액을 추심했다. 3건의 담보취소신청이 진행 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추심 가능한 숨어있는 공탁금을 찾아내 2억 원 이상의 징수실적을 거두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압류한 미 추심 공탁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금 가능 시점을 파악, 해당 시기에 즉시 출금해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탁금 관련 업무는 생소하고 어려운 업무지만 앞으로도 다각적의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재산을 최대한 찾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