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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폐천부지 매각추진으로 토지이용율 증대

663필지 91만 6000㎡ 매각 연차적 추진
신효재 기자

(사진=평창군)

평창군은 관내 지방하천 폐천부지 663필지 91만 6000㎡에 대한 매각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료되거나 홍수 및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 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편입되는 부지를 지적 경계에 따라 일괄 하천구역으로 지정해 도로와 주택, 농경지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군은 강원도로부터 폐천부지 매각을 수탁받아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는 지적 경계에서 제방계획 경계로 변경해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폐천 대상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해 폐천부지 고시 등의 저차를 진행하게 된다.

실제 용평면 속사천 인근 10세대는 수십년 넘게 폐천부지를 주택이나 마당부지 등으로 사용하면서 점용료 납부부담과 주거불안정, 매매제한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대관령면 횡계6리 주민에게는 올해 상반기 중 총 10필지, 1193㎡를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신축이나 증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군은 폐천부지 처분 계획대로 매각이 완료될 경우, 전체매각대금의 30%인 약 55억 원의 군세입이 발생,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근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비용으로 재투자될 예정이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폐천매각 진행 중에 무분별한 매각을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폐천대상지의 신중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주민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폐천부지 매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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