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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의약품 안전성 미지수…"탈모약 먹고 탈모 더 심해져"

박미라 기자


"A씨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탈모약(피나스테리드) 복용 후 탈모가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이 생겼다"


해외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구입한 전문의약품 30개 유통·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약품 주문 과정서 처방전 없이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특송물품(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세관장에게 특송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송하는 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국내서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처방전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이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 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했다.

특히 ▲리오티로닌·레보티록신(갑상선기능저하증) ▲미소프로스톨·미페프리스톤(임신중절) ▲스타노졸롤(근육발달) 등 3가지는 국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무허가 의약품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의약품 허가사항 외 목적으로 약 효능을 부풀리는 홍보글도 종종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목적은 기면증 치료지만, 머리가 좋아지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모다피닐이나, 녹내장 치료약인데 속눈썹증모 목적으로 비마토프로스트를 구매하라는 식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들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거나 식별표시가 없어 용법이나 용량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웠다"며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 전문의약품 통관 규정 개선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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