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감원, '대주주 부당지원' 흥국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기관경고·과징금 18억1700만원·과태료 500만원 등 제재조치
김이슬 기자


흥국생명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흥국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18억17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주의적 경고 2명, 주의 2명 등의 제재 조치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2016년 하반기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해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로 계열사 티시스를 부당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4~2016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티시스와의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계약에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계약단가를 전년대비 2014년 9.7~13.3%, 2015년 3.9~8.5% 씩 인상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했다.

또 티시스의 계열사인 '휘링스락CC'로부터 김치와 와인 등을 판매가보다 비싸게 구매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줬다. 금감원은 자산거래 과정에서 흥국생명이 대주주에게 5억원 가량을 과다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주주 부당지원인 '김치 성과급'으로 지난해 9월 흥국화재도 기관경고와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에 대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