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보 게재
염현석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00여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