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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양극화…4대 거래소만 은행 재계약 성공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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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렇게 4개 뿐입니다. 이들 거래소는 최근 은행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그 외 200여개에 달하는 거래소들은 여전히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실정이어서 거래소간 양극화가 여전합니다. 김예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내 빅4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들과 실명계좌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200여개에 달하는 다른 거래소들의 은행 실명계좌 획득은 요원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실명계좌를 받은 빅4와 받지 못한 거래소들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실명계좌 계약을 지난달 말 6개월씩 연장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실명계좌는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가진 이용자들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도입했습니다.

당시 시중은행들은 초창기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해 거래 기록이 충분히 있었던 4개 거래소에만 실명계좌를 열어줬습니다.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어, 이를 뚫는 게 사업 유지와 확장 관건입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고팍스, CPDAX, 한빗코 등 유력 거래소들도 은행 실명계좌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블록체인협회로부터 자율규제를 받았고, 고팍스와 한빗코는 국내 종합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 ISMS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시중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자금세탁방지 관련된 체계가 좀 더 보완되고 구축되는지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이런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거래소들과 추가로 거래 한다는 것은..

업계 추산 약 200여개에 달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여전히 자체 법인계좌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입니다. (yeahram@mtn.co.kr)


김예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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