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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팔고 연금 받으세요'…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본격화

국토부, 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만 60세부터 가입 가능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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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 중인 만 64세 김모씨. 주택 관리가 어려워 원룸을 팔기로 결심하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에 가입신청을 했다. 감정가격 9억원짜리 원룸 건물을 팔고 향후 30년 동안 연금 월 320만원씩 받는 조건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오는 9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변창흠)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말 시범 추진을 거친 후 올해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일부 조건 등을 보완했다.

우선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 매도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조건·절차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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