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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한다…국토부, 튜닝 규제 완화

튜닝시장 활성화·일자리 창출 목적
조아영 기자

대관령휴게소 인근 주차장 내 즐비한 캠핑카 (사진=뉴스1)

앞으로는 승용차와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가 가능해진다. 튜닝인증부품, 튜닝 승인·검사 예외대상도 확대되며 튜닝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국토부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캠핑카 튜닝이 가능한 차종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에서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와 화물차 간 차종 변경 튜닝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변경튜닝 허용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히 검사해 안전성 문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을 면제하고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한다.

튜닝검사는 절차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1000건이 사전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도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이 추가된다.

튜닝인증부품으로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을 추가 허용한다. LED 광원,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 품목은 튜닝 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도 완화한다다. 국토부는 소량 생산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량 생산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도 완화해 생산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장치와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을 정비하고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하는 등 튜닝 지원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국토부는 튜닝경진대회, 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와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조아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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