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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합별관 공사, 분쟁 끝에 계룡건설이 시공

조달청 "법원 가처분 결정 및 검찰 지휘 따라 후속절차 진행"
김현이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사진=희림건축종합사무소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약 2년 간의 법적 분쟁 끝에 계룡건설의 품에 돌아가게 됐다.

조달청은 지난 5월 10일 입찰 취소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계약절차를 오는 9일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재개 대상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등이다.

앞서 2017년 한은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2020년 6월까지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통합별관을 짓기로 하고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맡겼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계룡건설을 1순위로 낙점했으나, 이 회사가 입찰예정가인 2,829억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2순위 삼성물산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감사원이 지난 4월 "예정가 초과 입찰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해당 계약은 중단됐다.

계룡건설 측이 이에 불복해 입찰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달 계룡건설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했다. 검찰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해 조달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도록 소송지휘를 내렸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게 기술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알리고, 대구전산센터 및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는 입찰금액을 개찰해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절차를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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