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철통보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실사...금융권 개정 분주

은행권 인력충원, 업무세칙 개정 등 분주
이유나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내 금융사를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금융권이 자금세탁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세칙을 개정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국내 4~5곳의 일부 은행들의 현장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상호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를 회원국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구다.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만큼, 금융당국도 이번 조사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실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1일자로 개정안을 발표하며, 금융권에 자금세탁개정안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금융사의 고객확인 기준을 강화했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해외의 은행으로 송금하는 전신송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사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금융사의 경우,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

암호화폐 분야도 직접규제 대상으로 전환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계획들도 고려 중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만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무더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각 은행들도 자금세탁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한데 이어,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최근 110여명으로 증원했다. 하나은행도 조직개편을 통해 준법지원부 안에 있던 자금세탁방지팀을 자금세탁방지부로 격상시켰고, NH농협은행도 관련인력을 충원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모두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세칙과 법규 개정반영안을 변경하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외지점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내용들이 골자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외거래가 많은만큼 해외사무소 등 보유자원을 활용해 현지 자금세탁 위험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동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주로 탈세와 조세포탈,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현금거래, 횡령과 배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암호화폐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은행들에 대한 현장평가는 이미 마무리 됐지만, 어떤 은행들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철저히 비공개인 상태다.

언급되는 몇 곳의 은행이 있긴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조사 규정상 비공개인만큼, 해당 은행들은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만큼, 보안에 철저하다"며 "조사행위 자체를 누설하면 감점 등 조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