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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신효재 기자

(사진=영월군)

영월군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도의 특별대책으로 처음 시행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 경영활동을 유도하고 폐업 후 재취업 활동을 보장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 원 미만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납부액의 40~70% 차등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경제고용과 기업지원팀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관내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사업주가 참여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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