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초대형 재개발사업 '비리' 부추기는 건설사들?

건설사들, 용역업체 홍보요원 동원해 조합원들 사업 동의 구해
"비위 행위 은밀하게 지휘" 지적
최보윤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척결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건설사들은 사업상 비위 행위를 은밀하게 지휘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구속하라, 구속하라"]
한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시공사 등의 비리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조합장이 대형 건설사들과 결탁해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고 항의합니다.

논란이 된 곳은 조합원만 1700여명.

이들은 4700여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롯데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한양 등 5개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계약서상 시공사 측은 1조원이 넘는 공사비를 책정하고 사업비 대여금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자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 금액이 과도하게 높은데다 불합리한 조건들이 많아 향후 막대한 사업비 증액이 우려된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A 광주시 신가동 재개발 조합원 : 계약상 독소조항 7~8가지가 보이는데 이대로 유지하면 1000~1200억원 정도 사업비가 늘 가능성이 있고요. 조합원 한 가구당 6000~7000만원 추가분담금 위험이 있습니다.]

비리 의혹으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는 등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오면서 시공사 측도 물밑작업에 나섰습니다.

[용역업체(OS) 홍보요원 : "조합은 관리처분 때문에 정신없어서 저희가 시공사 지원으로 나와서 조합원들 방문해 서류 접수하고 있어요"]

용역업체 홍보 요원들을 통해 서면 동의를 받고 있는건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동의서 징구 업무는 정비사업 관리 업자로 등록한 자만 할 수 있는데 시공자가 고용한 OS 업체가 할 자격이 안되거든요."]

이런 활동으로 새어나가는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 계약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불법 행위가 적발되도 이를 지휘한 건설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불법 홍보에 동원된 관계자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아섭니다.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교묘하게 비위 행위를 조장하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