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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추나요법 안전성 논란 종지부…'언제찍나?'

안전성 입증 논문부터 오류 vs 복지부가 유효성·안전성 충분히 검증
박미라 기자

[사진=의료진이 목 통증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한방 추나요법 안전성 문제를 두고 양의계와 한의계 사이 갈등이 또다시 확신되고 있는 모양새다.

◆의사단체 "추나요법 안전성 입증 논문…논리적 오류 존재"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추나요법 급여화 근거가 된 연구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며 연구결과를 왜곡해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 근골격계를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바의연에 따르면 추나요법 급여화 연구보고서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로 검색해 66개의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 논문을 분석했다. 이 중 65편이 중국어 논문, 영어 논문은 1편에 불과했다.

특히 중국어 논문 65편은 모두 중국 추나요법 유효성을 연구했다. 한국 추나요법 논문은 단 한편도 포함돼지 않은 것이다.

바의연은 "한국 추나요법은 중국의 추나요법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한의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막상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유효성을 평가할 때는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이 아니라 중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 "근거없은 폄훼발언 삼가해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은 과학을 응용한 현대적 의학이며 근거없는 비난 여론이 환자 의료 선택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추나요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한 뒤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의사들이 시술하는 추나요법은 중국'황제내경'에서 유래해 중국 청나라 시대에 집대성한 '의종금감'중 '정골심법요지'에서 정의한 '추나'(推拿)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 추나 및 정골에서 기원하며 일본 정체요법, 조체술 등을 도입했다.

보수교육기관인 워싱턴주의사협회(WSMA)는 국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서 추나요법 유효성과 경제성에 대한 강의를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근거 없이 추나요법을 폄훼하는 것은 복지부를 거짓 정보로 모험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한의약 폄훼와 딴지걸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한의원 등에서 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 원을 내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 비율(본인부담률)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통상 30%보다 높은 50%를 적용한다.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한 명당 하루 18명으로 제한한다. 한의사가 추나요법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 범위 내의 추나 기법, 복합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 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추나 기법을 말한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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